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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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원청 대표이사에 첫 실형 확정

大法.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서 심리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첫사건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