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 관련 PF 사업장 60개 곳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공사 교체나 정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익스포저(대출·채무보증 등)를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 본PF 단계는 42개이다.
PF는 착공 전 토지 매입비를 빌리는 브릿지론과 착공 이후 공사비·사업비를 조달하는 본PF로 구분된다.
우선 태영건설의 브릿지론 사업장 18개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상화 방안이 결정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지속해 완공할 방침이다.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경매·공매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PF 단계로 전환된 사업장 42개는 용도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비주거 사업장 17개는 브릿지론 사업장과 같이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주거용 사업장 25개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자 피해 최소화를 중점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히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 22곳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가 다각도로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된 14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공사 교체를 통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부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도 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공사 교체나 태영건설 계속 공사 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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