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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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및 강요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B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치소 수감 당시 동료 수감자들에게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동료 수감자 C씨에게 이유 없이 잦은 욕설과 폭언, 징벌 명목 등으로 협박하고,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출소 후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림으로써 피해자 B씨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사건을 이 사건에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