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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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769억 추징 명령도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횡령)죄와 특경법 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