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왕래가 잦은 길목에 앞다퉈 달던 현수막을 앞으로는 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수막 공해 금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로수와 전주 등에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노끈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야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경기 수원시의 면적이 약 121㎢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