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토]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23-12-28 22:33:35
기사수정 2023-12-28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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