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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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민주당 지지율 1%라도 오를 거란 생각은 큰 착각”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SBS 라디오서 “야당은 국민에게 박수 받는 비판을 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맞서는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본인들 지지율이 1%라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도 야당 의원 181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있다.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두 법안에 관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준비된 게 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재의절차를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본다”며 “그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단지 시간문제일 뿐 재의결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략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의혹을 규정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단 한 발짝도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사회 정의 수립 차원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진 의원이 시사한 민주당 대응을 ‘정치공학적’이라 비판한 조 의원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라디오에서 날을 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위치에서 야당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비판을 해야 하는데, 재부의 시점 조정하는 공학적인 얘기하면서 특검 갖고 총선 정국을 만들어간다는 건 ‘(결국) 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