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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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인 주 선거관리관, 트럼프 예비선거 자격 박탈

메인 주 주무장관 “트럼프, 대선 반란 선동”
주 대법, 해당 결정에 판결하기 전까지 유지
트럼프 출마금지, 콜로라도 ‘인정’, 미시건 ‘기각’
수정헌법 제14조 3항, 반란 가담자에 공직 금지
지난 17일 미국 네바다 주 리노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AP

 

미국 메인 주(州) 최고 선거관리관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예비선거 자격을 박탈했다.

 

이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금지에 대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인정을, 미시건 주 대법원은 지난 27일 기각한 바 있어 그의 출마금지를 두고 미국 각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메인 주 주무장관이자 민주당 소속인 셰나 벨로스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반란을 선동한 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해 선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미국의 관리나 의원 등 공직자가 폭동, 반란 가담 또는 외적에의 원조를 제공할 시 공직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주무장관은 미국의 각 주에서 선거인 명부 등 선거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직책으로 주지사 부재 시 부지사에 이은 승격 2순위의 지위를 갖고 있다.

 

메인 주 주무장관의 이번 결정은 메인 주 대법원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유지된다.

 

앞서 주무장관은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행정 청문회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그녀는 “이 결론은 가볍게 도달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신성하다”라며 “지금까지 어떠한 주무장관도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단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떠한 대통령 후보자도 지금까지 과거 반란에 가담한 적도 없었단 점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