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올해보다 1800여 개 늘어난 2만3259곳으로 확정됐다고 29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올해 2만1457곳보다 1802곳(8.4%) 늘었다.
내년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큰 영리사기업체 1076곳이 신규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도 심사 기관이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곳(10.4%) 증가한 1만8904곳이다. 이 중에는 영리사기업체 1만8597곳, 법무법인(로펌)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곳(0.63%) 증가한 4130곳이다. 시장형 공기업이 13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곳, 사립학교 등 3170곳, 종합병원 등 524곳, 사회복지법인 20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