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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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주택 청년 이사비·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둘째아 출산하면 3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새해 제주 지역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고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 제주도로부터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한다.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매월 5만원)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3종)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속 추진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본인)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5∼18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원, 19∼64세 등록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지역 화폐 탐나는전의 혜택도 달라진다. 가맹점 할인이 중단되고, 결제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23원으로 종전보다 3% 더 오른다.

 

제주만의 환경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등 보전지역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를 철새보호지역 중심에서 제주도 전지역으로 넓어진다. 사업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포함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비제조업도 포함한다. 지원업종 제한 폐지 등 전면 개편된다.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큐알(QR)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큐알코드 스탠딩 메뉴판(POP) 제작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