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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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1호봉 잡아라”…정부, 지방직 저연차 청년 공무원 임금 6% ↑

지방 9급 1호봉 공무원의 임금 6% 인상
4개 수당 신설해 새로운 성과급 지급
둘째 이후부터 육아휴직 신청하면 수당 전액 지급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주요 개선 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1호봉의 봉급을 6% 인상하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의결로 지방공무원 보수는 2023년보다 2.5% 오른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연차 청년 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으로 6%까지 인상된다. 인재가 저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의 처우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재난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정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 연수 5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정근 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며,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기존의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을 도입한다.

 

특별성과가산금은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 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장기성과급은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 등급 부여자에게 주어지는데, 최상위 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해 지급된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제도도 개선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기간과 월별 상한액을 확대한다.

 

지급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재난 대응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을 새롭게 만든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럼피스킨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한다.

 

광역 지자체는 기존의 월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기초 지자체는 월 25~50만원에서 월 35~60만원까지 올린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