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주도 중인 유럽연합(EU)은 2018년 ‘EU 플라스틱 전략’ 발표를 계기로 ‘탈(脫)플라스틱’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 1월1일부로 도입한 ‘플라스틱세’다. 유럽의회는 플라스틱세를 통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당 0.8유로(약 1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환경 오염 저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악화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는 ‘일거양득’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EU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10가지의 유통을 폭넓게 금지했다. 규제 대상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음식 용기, 빨대, 음료 컵, 비닐, 물티슈, 담배 필터 등이다.
국가별로 플라스틱세 시행 방식은 약간 다르다. 현재 시행 중인 나라 가운데 스페인은 작년부터 ㎏당 0.45유로(645원)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위반 시 0.5∼1.5배의 가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일은 담배 필터에 ㎏당 8.972유로(1만2890원), 경량 비닐봉지에 3.801유로(5460원), 음료 컵에 ㎏당 1.236유로(1770원) 등 품목별 차등을 두고, 음료 용기의 보증금 유무에 따라서도 플라스틱세를 다르게 책정했다.
EU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2019년 발표된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은 2025년까지 EU 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페트(PET)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30년 모든 플라스틱병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함유량도 30%로 늘어난다. 여기에 EU는 플라스틱병 재활용 수거율을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월부터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포장재 규제가 담긴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PWD)’을 ‘규정’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EU 지침은 회원국들에 주는 달성 목표로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을 고려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반면 규정은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과 마찬가지의 힘을 가진다. PPWD는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목표치를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이런 재활용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지난 11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밖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내로 공식 승인이 이뤄지면 2026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보낼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