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김씨의 당적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