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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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받고 쓰러져 의식불명…병원 원장 경찰 고소 [사사건건]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며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자 가족이 병원 원장을 고소했다.

 

4일 강동경찰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귀가하던 중 쓰러진 A(59)씨 가족이 서울 송파구 한 치과의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접수장을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A씨 가족 측은 치과 측이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졌는데 치과에서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A씨가 쓰러졌다며 치과 원장을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관할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