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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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초등생 딸 성폭행한 혐의 30대 무죄… 조주빈 변호사 선임했더라” 피해자 父 절규

지난해 12월 가해자에겐 징역 12년 구형됐지만 1심 무죄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30대 남성이 만 12세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성폭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딸의 아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가해자는 과거 ‘N번방 사건’ 성범죄자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부친 A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 딸이 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인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저희 집이있는 동네는 면단위이므로 인적이 드물고 당시 새벽 12시 정도에 비가 왔기때문에 더더욱 인적이 없었다”며 “아이가 겪은 그대로를 말씀 드리면,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가해자는 더 어두운 길로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모르는 길이라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아이가 신호대기중에 내려서 도망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도망가봤자 본인보다 차가 빠르니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게 두려워 내리지도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도착한곳은 아이가 보기로는 차고지 같은 곳 이었고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여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니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하였고 모텔을 나와서는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고 아이는 비를 쫄딱 맞은채 집에 왔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게 두렵다는 말에 신고를 망설인것도 있지만 아이가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당시를 회상하며 계속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커 사흘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고민끝에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달만에 범인은 잡혀서 6월23일 구속되었고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14일 가해자에겐 징역12년 구형이 내려졌지만 그 뒤 1월4일 1심 선고에선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유는, 가해자 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저희 딸의 DNA가 나왔다는 것, 딸의 키가 158센티 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제가 일하는 일터까지 데리고 다닐수 밖에 없었고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결국은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사와 전학까지 하게 되었으며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쇠병동에 입원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희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호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