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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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 年 2000만원 넘는 직장인 60만 돌파

2023년 10월 건보료 분석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
초과분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소득 상한액 부과자는 4124명

월급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직장인이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입이 매월 6000만원을 넘는 직장인도 4000명이 넘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월급을 제외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버는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약 3%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과 같은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법에 따라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했다. 2018년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더 강화됐다. 건보공단은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9년 12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 총 부과자 수는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지난해 10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도 4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이다.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매월 약 5600만원 이상 벌었다는 뜻이다.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7억3775만원, 매월 614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자는 모두 3791명이다. 이는 전체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의 0.02% 정도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1280원인데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65만8860원 오른 848만14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대 월 424만710원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