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독성물질 불법 배출’ 현대자동차 6명 징역·벌금형

허용기준 초과 기록 조작 등 혐의
관련 부서 그룹장 징역 8월 집유
법인 항소 기각… 벌금 3000만원

독성물질인 페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간부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환경 관련 부서 그룹장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부 B씨 등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2022년 9월 선고한 원심 벌금 3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그룹장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페놀 등이 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해 배출됐는데도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 환경 관련 부서 직원들은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현대차와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청하는 방법을 썼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2007년 6월 울산시로부터 자동측정기 부착 유예를 받았다. 2006년 6월∼2007년 5월 매번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허용기준의 30%(15㎎/S㎥)를 초과하는 먼지가 배출됐다. 측정대행업체는 이 사실을 현대차에 알렸지만, 현대차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달지 않았다. 그러곤 측정대행업체에 “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낮춘 기록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6월까지 수백여 차례 기록을 조작, 울산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환경 부서 직원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등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허위 측정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암묵적 지시와 묵인, 관행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