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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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연인 미행한 40대…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이혼한 전 아내와 그의 연인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그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한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전 아내의 연인에게 임의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16일에는 외출하는 전 아내를 친구의 차로 4시간 동안 23㎞를 몰래 미행하기도 했다. 전 아내의 동선을 놓치면 주변을 맴돌거나 방문이 예상되는 상점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스토킹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피고인이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