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이러한 사고를 냈다.
사고는 당시 현장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이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친 시민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파견 근무 중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그의 직위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