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부당계약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11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전북 군산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솔라파워’,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2018년 12월 공동 설립한 SPC다. 검찰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한수원과 당시 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하고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인허가 용역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인허가 계약금은 228억원에 달한다. 일감을 따낸 현대글로벌은 다른 업체인 S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발전 및 송·변전설비 등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한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했다. 한수원은 용역 규모가 2억1000만원 이상인 사업 수행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등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경쟁입찰 없이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현대글로벌은 “이번 압수수색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직원들 개인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이며 현대글로벌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의혹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4조62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