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9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론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직후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은 이미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됐는데도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특조위 조사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등 특조위 권한은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쟁 목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냐”며 반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여당이 총선과 국론 분열을 앞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