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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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해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사측, 2800명에 443억 지급’ 판결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3년 5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도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명절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