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2월 경기도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사례는 모두 1731건으로, 174명이 적발돼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물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4명, ‘거짓신고 방조’ 3명 등이다.
적발된 A씨의 경우 양평군 토지를 B씨에게 6억원에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5억원으로 실거래 신고해 A씨와 B씨에게 모두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375건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