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B씨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같은해 4월 27일 오전 2시쯤에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기에는 성폭행 피해 당시 잔혹한 범죄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에 대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