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 검사 ‘징역 1년’ 입력 : 2024-01-15 14:56 수정 : 2024-01-15 15:44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속보]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박윤희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박윤희 이슈 나우 더보기 '나나 강도상해 혐의' A씨, 4일 선고 공판…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유병재 회사 채용 공고 논란… "6개월 인턴인데 PM 포지션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