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위로금 한 번이면 돼” 연예인 학폭 허위 주장 40대, 징역 1년6개월

해당 배우 측 ‘그런 일 없다’라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쳐

 

연예인에 연락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혐의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쯤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라며 “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B씨 측이 반응이 없자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다.

 

하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