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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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80년 북남관계사 종지부” 시정연설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근 80년간의 북남(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전날 열려 대남기구 정리 안건을 의결했으며, 김 위원정이 시정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 헌법에 부재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민족’ 관련 표현을 전사회적으로 폐기하며, 조국통일3대헌정기념탑 철거, 역사에서 민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할 방안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무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킬 것“,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중 대남부문 언급 전문.

 

대의원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 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옹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령해,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우리 민족끼리》,《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열점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력사적과제입니다.

 

적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극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여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입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