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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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29명 덜미

국토부, 2023년 11월부터 2달간 적발
업계약 유도한 뒤 차익 나눠 가져
폐업 후 등록증 빌려 영업 사례도

2021년 A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빌라를 샀다. 평균 시세(1억1000만원)보다 높은 1억4600만원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식으로 거래했는데, 매매 계약 직후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씩 지급된 내역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해 시세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맺게 하는 이른바 ‘업계약’을 유도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에서 모두 12채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7억4000만원을 끼고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갭투자로 구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에 나서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 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한 결과다.

폐업 후에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영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폐업한 뒤에도 C씨의 공인중개사무소 상호와 대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무등록 중개, C씨는 등록증 대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D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최근 3년간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E씨의 필체와 전혀 다른 계약서 5건이 발견되자 E씨도 중개보조원이 본인 대신 일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인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