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특별법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돌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 인근을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건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이 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과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단순 총선용 적책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관측이 실현될 가능성이 나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편입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까지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 B씨는 자신의 SNS에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표면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는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일갈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