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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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 前 민주당 사무 부총장 '공천 빌미 금품 수수' 유죄...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