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서툰 여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게 만든 30대 한의사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병원 직원 B씨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한 게 뭐냐”, “돈 받을 자격 없다”는 폭언을 했고, 9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8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최근 형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