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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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101억원 추징”… 충북 청주시 취약분야 3500여건 세무조사

충북 청주시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101억원에 달하는 탈루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해 3537건 101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2022년 3496건 83억2300만원에 비해 20%가 넘는 18억6700만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법인과 취약분야를 세밀히 살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97개 법인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세무조사를 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임대나 매각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취득 신고를 적게 한 경우도 발견했다.

 

또 상속이나 농업용지 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했다.

 

주요 사례 중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가 178건에 3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21건 6억6000만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 73건 3억원을 각 추징했다.

 

추징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3300만원이다.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 때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48개 법인 6억6000만원, 감면 사후 관리 등 취약분야 주제별 기획 조사 3489건 95억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낼 때 악용하거나 잘못 알고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세전적부심사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금 추징에 나서 공평 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