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에 나선다.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고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곧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