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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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檢 "인격성 상실 사건... 환청·망상 원인으로 범행 초래 확인된 것 없고, 우울증 있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 하기 미약한 상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친모 고모씨 아이 2명 출산 후 목 졸라 살래한 혐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모씨가 지난 6일30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고인 30대 친모 고모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며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심신미약 관련) 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자녀 3명을 양육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