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했다. 또 춘천시민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정가 판매 제도다. 웹툰·웹소설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라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를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독자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밝혔다.
다른 소비자는 영세 서점의 경우 현행 15%로 제한된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웹툰·웹소설 같은 신산업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서점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