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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값 담합’ 4개사에 과징금 22억

공정위 “원자재값 상승에 짬짜미
1년 6개월간 가격 67%나 인상”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제조사 4곳이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22억여원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강섬유 중소 제조·판매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6개월간 유선 및 만남을 통해 가격에 대한 상의 등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강섬유 제작 과정에서 원자재로 쓰이는 연강선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강섬유 가격을 더 올려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은 100%다. 사실상 이 기업들의 답합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는 계속해서 인상돼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상승 폭(62%)을 상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과 관련해 “이들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과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이처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