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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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OS 강요’ 구글, 공정위 2249억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취소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구글 불이익 제공·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해당" 모든 청구 기각
AP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앞서 2021년 구글이 운영체제(OS) 강요했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받은 구글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 OS 탑재 기기 출시를 방해하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로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21년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이 같은 제약에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