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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으면 네가 맡아줘”…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대리인 지정 기능 업데이트

대리인이 사후 카톡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 업데이트
대리인, 고인의 카톡 프로필·상태 메시지 편집 가능
카카오톡에서 추모 프로필을 설정했을 때 나오는 화면.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의 ‘추모 프로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24일 카톡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카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친구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대리인이 지정돼 있으면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 서류만으로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없으면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을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을 공유하고, 카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을 설정할 때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추모 프로필로 전환했을 때 유가족의 부담을 덜고, 본인이 사후 카톡에 대한 처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카톡이 지인과의 대화, 소통을 넘어 이용자 사이에서 특별한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모 프로필은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제공 중이며,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에 이르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