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가운데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한 경우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