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의 음식점, 카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기사입력 2024-01-28 14:56:22
기사수정 2024-01-28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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