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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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입력 : 2024-01-28 14:56:22
수정 : 2024-01-28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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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의 음식점, 카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