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남성을 도운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조력자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와 A씨에 대한 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김씨의 친인척과 지인, 현장 목격자들(경찰관·소방관·정당 관계자 등),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최근 통화자 등 114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과학수사를 통해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해상황을 정밀 확인했다. 범행영상 분석을 통해 김씨가 휴대하고 있던 흉기(등산용 칼로 전체 길이 18㎝, 칼날 13㎝)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경동맥 손상으로 이 대표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9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영업이 부진한 데다 주식투자 손실이 커지자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부인과 이혼한 뒤 심근경색 등 건강이 악화되면서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단정해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주도하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 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막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에 대한 통합심리검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씨는 분노감과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과 적개심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흉기를 예리하게 갈아 수차례 책과 나무판자 등을 이용해 찌르는 연습을 하고,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실 화단에 있는 나무의 사람 목 높이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해 놓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4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