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지만 의원(북구2)이 제30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상권은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구 김광석길처럼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로 인한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도 생산 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이반 조례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 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 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설치 기준이 시설 면적 300㎡ 당 1대로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상업시설 기반 현대화 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만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력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 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