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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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한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뒤, 임 소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한 인지 통보서를 경찰에 재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달 16~17일 공수처는 김 중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