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근거 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정보기술(IT)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각광받는 미래 산업이다.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30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로, 연평균 17.5%의 급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IT 기술 기반의 혁신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조차 못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상하기만 하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5월 끝났다. 지금은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범사업 보완을 통해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모든 연령대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초진 허용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가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서만 받아야 하는 등 미비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한 뒤 보름 정도 기간에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 야간과 휴일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톡톡히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와 의료 혁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더 이상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미룰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 등은 법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5건이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당장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빛의 속도로 벌어지는 세상이다.
[사설] 이용자 만족도 높은 비대면 진료, 여야 제도화 입법 서두르라
기사입력 2024-01-30 22:53:10
기사수정 2024-01-30 22:53:09
기사수정 2024-01-30 22:53:09
글로벌 경쟁력 높은 의료서비스
정부 시범사업은 ‘반쪽짜리’ 한계
尹대통령 “법개정 반영 위해 최선”
정부 시범사업은 ‘반쪽짜리’ 한계
尹대통령 “법개정 반영 위해 최선”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