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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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모인 3500명 중기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해야”

“전문 건설업체는 이미 구인난 심각해”
“83만여명 사장님, 예비 범법자로 전락”

중소기업인 3500명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인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국회 앞에 결집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인 3500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인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으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83만여명 사장님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냐”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식품 포장 전문제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을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고작 1년의 기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유예를 촉구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문 건설업체는 이미 구인난이 심각해 안전관리자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형 건설사에서는 고령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전문 건설업체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유예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를 향해 지탄하는 목소리도 컸다. 경기도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은 “전국 83만 사업장 대표님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비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