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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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KBS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공정성 제고·보도 윤리 위반 방지 방안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였다.

사진=한국방송공사(KBS) 제공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4월까지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KBS·MBC·SBS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방안을 4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KBS에는 실제 수신료 수입 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및 시설투자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SBS에는 방송이 TY홀딩스 지배주주에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MBC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돼야 했으나 위원장 변경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기된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