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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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떨고 있는 83만 영세사업장

전면 시행 일주일 새 사망 사고 3건 발생
형사처벌 외 막대한 합의금 부담도 호소
中企 “소상공인 예비 범법자 전락 위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일주일간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반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전국 80만개 영세사업장의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사망했을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유족과의 합의금 또한 영세사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는 부담 중 하나이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지고, 같은 날 강원 평창군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 4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추락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경기 포천시 파이프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날 포천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반 사건 107건을 송치받아 51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51건 중 39건에 대해 기소하고 나머지 12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4건 중 약 3건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현재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먼저 수사한 뒤 이를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례나 판례도 부족하다”며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나 검토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정의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약 83만7000곳이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이외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업체 측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유족들과 수억원대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에는 처벌 수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공포심을 감안해 사망 근로자 유족이 수십억원씩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평균적으로 5억원대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영세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기 때문에 원청과 함께 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변호사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백준무·권구성·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