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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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변 걷기 행사 종교활동 방해 아냐”… 전주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전북 완주지역 환경단체가 한 사찰 주변에서 토요일마다 전개하고 있는 걷기운동 등 집회·시위와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재단법인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주말마다 사찰 주변에서 진행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집회가 종교 활동을 방해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양우회 유지재단은 불교 포교와 재가불자들의 참선수행을 위해 설립한 불교 재단법인으로서 2007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산 70번지 신흥계곡 주변 일대 13필지에 참선 수련 전문 사찰인 불모산 삼방사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사찰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진입로 공사 차량 통행 문제를 시작으로 신흥계곡 도로 이용, 불법 건축 시비, 삼방사 납골당 건축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2020년에는 신흥계곡 자연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라는 환경단체가 발족하면서 환경문제와 불법 건축 의혹, 개인 정화조 불법 설치 의혹 등을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환경단체는 삼방사를 통과하는 봉화산 등산로 개방을 사찰 측에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완준군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2018년쯤부터 삼방사 측은 사찰 주변 신흥계곡 일대 국가 도로를 사유화해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84차례에 걸쳐 삼방사 정문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 신흥계곡 걷기 운동 등을 해왔다.

 

이에 양우회 유지재단은 과거 이 단체가 자동차를 사용해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사찰 정문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천선수행과 법회 도량 등 종교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찰 정문과 정문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환경단체 등)의 일부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채권자(사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 내용이나 형태 중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집회·시위 자체의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의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들이 신흥계곡 토요걷기 운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찰 진출입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채권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