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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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법’ 승인… 이르면 내달 발효

최종 관문 유럽 의회 표결 남아
3·4월 중 본회의서 최종 투표
실제 적용은 2026년 가능 전망

유럽연합(EU) 27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AI법은 이르면 내달 유럽의회 최종 투표를 거쳐 이르면 여름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늘 회원국들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협상가들이 찾은 완벽한 균형을 인정하면서 12월에 도달한 정치적 합의를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AP뉴시스

앞서 지난해 12월 AI법은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한 바 있다.

 

AI법의 최종 관문으로 유럽의회 표결 절차가 남았다.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에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입법화한 AI법이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2∼2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유로(약 505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이 본격 적용되면 AI 기술 사용의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형 AI 개발 업체는 시장에 관련 기술을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또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짜) 사진·영상 등에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생성형 AI가 등장해 이른바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도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에 딥페이크 악용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태를 언급하면서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피해, 플랫폼의 책임, 기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 잘 말해 준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