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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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법무부 감찰에 이은 징계 통보…박은정 광주지검 검사 “추호도 협조할 생각 없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던 중 날아온 징계 통보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특히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2020년 12월 박 검사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이 이듬해 7월 사건을 각하했지만, 서울고검이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넉 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박 검사는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말했었다.

 

박 검사는 6일 SNS에서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이 종결됐다”며 “면직 이상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2심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하면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셀프 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은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하지 않은 법무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 검사는 검찰 내의 ‘반윤(反尹·반윤석열)’ 인사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편인 이종근 검사장과 함께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된 바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